2011년 4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임신 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산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는 출산 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한도액은 4만원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 지원범위 확대 안내 내용.
가. 시행일
2011년 4월 1일
나.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인상 : 30만원 → 40만원 (2011.4.1. 이후 신청자 부터)
○ 1일 사용한도 금액 확대 : 4만원 → 6만원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2011.4.1. 이후 진료분 부터)
○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 시에는 1일 사용한도 금액 미적용 (신청일자에 상관없이 2011.4.1. 이후 진료분 부터)
※ 유의사항 : 2011.3.31 이전 신청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현행과 같이 30만원이며,
인상된 금액을 받기 위하여 기존 신청을 해지한 경우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